사회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선진국에선 있을 수 없는 가습기 사건...피해자들은 억울하겠지만,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니....

이정운 | 기사입력 2023/11/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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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판결

1심은 김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법원은 옥시가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

 

[yeowonnews.com =이정운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회사가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3등급 피해자에게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9일 나왔다.

 

▲ 다시는 있어선 안될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나만 대법원 판결이 제조판매사의 책임을 물어....  © 운영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씨가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옥시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조선일보 등이 전하고 있다. .

 

김씨는 2007~2011년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그는 2010년 5월 간질성 폐질환 등을 진단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가 폐 세포를 손상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피해 정도를 1~4등급으로 구분해 지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김씨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3월 3등급 판정을 받았다. 3등급은 가습기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다른 원인 등을 고려할 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다.

 

김씨는 “위험물질인 PHMG가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팔면서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시했다”면서 2015년 2월 옥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법원은 옥시가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에 인체에 유해한 PHMG 성분을 사용한 설계상의 결함, 용기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기한 표시상의 결함이 있어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옥시와 김씨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대법원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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