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포구, 금연구역 지정으로 '담배와 거리두기' 나선다

상암동 DMC홍보관에서 SBS 프리즘타워까지 총 365m 금연구역 지정

김석주 | 기사입력 2022/11/11 [08:2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 금연캠페인 중인 마포구청소년지도협회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yeowonnews.com=김석주] 마포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의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암동 1707번지 일대를 금연구역 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구역은 상암동 DMC 홍보관(월드컵북로 366)에서 SBS 프리즘타워(상암산로 82)까지, DMC 문화공원(상암동 1611)에서 CJ E&M과 YTN(상암산로 76) 사잇길로 총 365m 거리이다.

해당 구역은 IT 및 미디어산업 관련 기업체들이 모인 상암DMC 중에서도 방송사들이 집중된 구간이다 보니, 직장인들과 방송사를 찾은 방문객들의 길거리 흡연이 많았다.

이 때문에 해당 구역은 작년 한 해 동안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입구역 출구 주변의 흡연민원 보다 3배 많은 93건의 민원이 발생해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꾸준히 요구됐다.

앞서 구는 지난 9월, 상암동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지역주민과 보행자, 인근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총 7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7%(638명)이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에 구에서는 이달 상암동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길거리 금연 대책을 위해 구역 내에 지정된 흡연공간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후 12월부터 3개월간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마포구 상암동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구에서는 도시공원, 학교절대보호구역,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 구역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으로 많은 분들이 간접흡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해 마포구가 전국의 금연문화 분위기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주의 다른기사 보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eowonnews.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