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김영란법 신고 당했다…체육회 이사직 결국 자진사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
![]() 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는.....© 운영자 |
[yeowonnews.com=김석주 기자] 전 연인 전청조씨와 함께 사기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에 대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은 지난 15일 남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음을 중앙일보 등이 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신고서에 "남씨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 올해 초 전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고 기재했다.
이어 "아울러 전씨가 운영한 펜싱학원을 같이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어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로 신고한다"고 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남씨는 대한체육회 이사로 2년여간 활동해오다 지난 15일 자진 사퇴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전씨와 온라인 부업 강연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사흘 후엔 남씨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에 남씨는 지난달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했다.
남씨는 지난 2일 전씨가 선물했다는 벤틀리 차량과 귀금속류 등을 압수해달라고 경찰에 자진 요청했다. 이튿날엔 공모 의혹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제출한 귀중품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견서도 냈다.
남씨 측은 "벤틀리는 전씨가 남씨 모르게 깜짝 프러포즈 선물한 것"이라며 차량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지난 2일 전씨가 선물했다는 벤틀리 차량과 귀금속류 등을 압수해달라고 경찰에 자진 요청했다. 이튿날엔 공모 의혹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제출한 귀중품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견서도 냈다.
남씨 측은 "벤틀리는 전씨가 남씨 모르게 깜짝 프러포즈 선물한 것"이라며 차량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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