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 친화도시 새로 지정하고 협약식 체결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14, 재지정 7... 협약 체결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 지자체 3개소 정부포상 수여
[yeowonnews.com=윤정은기자] 여성가족부는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14개 지자체 및 재지정 7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지난해 우수도시로 선정된 3개 지자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생활 속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가 계획하는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정책이 지역 주민의 삶에 뿌리내리고 더 많은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시군구를 말하며,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지자체의 참여가 해마다 늘어 2021년 여성친화도시는 모두 96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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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 기관으로 전남 강진군이 대통령 표창을, 경기 용인시와 충북 청주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전남 강진군은 지역 특화 여성일자리 사업인 ‘푸소(FU-SO) 체험’ 브랜드화로 여성농업인 경제소득 향상에 기여해 다른 여성친화도시의 본보기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 용인시는 용인종합가족센터 운영 및 돌봄 공동체 “함께 쓰는 육아일기” 등의 사업을 통해 양성평등한 돌봄문화 확산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
충북 청주시는 지역의 대학(University), 청주시(City), 기업·단체(Company)가 참여하는 UCC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가족친화 네트워크 운영과 마을 돌봄 활성화 지원 등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활성화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행정조직 내와 각종 위원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양성평등한 추진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역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 안전한 마을 만들기,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지정된 지자체는 경기 이천시·파주시·하남시, 경남 고성군·진주시, 대전 중구, 서울 동대문구·동작구·종로구, 인천 남동구, 전남 화순군, 충북 괴산군·진천군, 충남 천안시 등 14곳이며, 각 지자체가 수립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경기 부천시, 경남 창원시, 경북 칠곡군, 대전 대덕구, 부산 사하구, 인천 연수구, 전남 강진군 등 7곳은 지난 사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심사를 거쳐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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