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인당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비용 내일부터 신청

이런 제도 더 많이 생겨서, 근로자의 근무 여건과 생활이 계속 좋아지기를!! 선진국형 근로자 복지를!!

윤정은기자 | 기사입력 2021/04/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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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비용 내일부터 신청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올해도 지원사업 계속

 

[yeowonnews.com=윤정은기자]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 집에서 원격수업하는 자녀 돌보는 부모 [연합뉴스=여원뉴스특약 자료사진]     © 운영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50만원의 수급이 가능한 셈이다.

 

노동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했다. 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작년 3월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당초 노동부는 이 사업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올해도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 420억원을 반영했다.

 

지난해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13만9천662명이었다. 이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 61.1%를 차지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 희망자는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접속,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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