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 출산율 전세계 꼴찌 2년 연속..14세이하 비율도 역시

문재인 정부 무능의 극치는 여성정책....이대로 가면 2년 연속 출산율 꼴찌가 20년 넘을 수도...

이정운기자 | 기사입력 2021/04/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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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산율 2년 연속 전세계 꼴찌…14세이하 비율도 최하위

65세 이상 16.6%로 세계평균 상회…기대수명 여 86세, 남 80세

유엔인구기금 보고서 "세계 여성들, 남성들의 권한 75%만 누려"

 

[yeowonnews.com=이정운기자]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또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어린이 인구 비율마저 꼴찌로 추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인 인구 비율은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14일(현지시간) 발간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내 몸은 나의 것'(My Body Is My Own)에 실린 통계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와 같은 1.1명으로 198개국 중 198위에 그쳤다.

 

▲ 유엔인구기금 2021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 '내 몸은 나의 것' 표지[보고서 캡처]     © 운영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9년 1.3명으로 192위였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꼴찌로 떨어진 뒤 2년 내리 최하위에 머물렀다. 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고인 니제르(6.6명)의 6분의 1 수준으로 세계 평균 2.4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체 인구에서 0∼14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한국이 12.3%로 일본과 함께 공동 최하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이 일본, 싱가포르보다는 높았다. 우리나라의 14세 이하 인구 비율은 세계 1위인 니제르(49.5%)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세계 평균(25.3%)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 성장 속도는 둔화하는 모습이다. 2015∼2020년 한국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0.2%로 세계 인구성장률 1.1%를 크게 밑돌았다.

 

▲ 유엔인구기금 2021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의 통계표 일부 [보고서 캡처]  연합뉴스=여원뉴스특약   © 운영자


반면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6.6%로 지난해 15.8%에서 0.8%포인트 증가했다. 세계 평균 9.6%를 훌쩍 넘어 전체 198개국 중 42번째로 높았다. 이 부문 1위는 일본(28.7%)이고 이탈리아(23.6%)와 포르투갈(23.1%)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여성 86세, 남성 80세로 각각 4위, 19위에 올랐다. 세계 평균은 여성 75세, 남성 71세다. 평균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여성의 경우 홍콩과 일본(이상 88세)이고, 남성의 경우 호주·홍콩·마카오·아이슬란드·이스라엘·이탈리아·일본·싱가포르·스위스(이상 82세)다.

 

▲     © 운영자

 

올해 전 세계 총인구 수는 78억7천500만명으로 작년보다 8천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14억4천420만명)과 인도(13억9천340만명)가 1, 2위를 다툰 가운데 미국(3억3천290만명)이 세 번째로 많았다. 한국은 5천130만명으로 작년과 같은 28위였다. 15∼49세 여성의 피임 실천율은 한국이 81%로 11위에, 현대적 방법의 피임 실천율은 73%로 공동 18위에 각각 올랐다.

 

이번 보고서의 인구 현황 통계표는 인구건강조사(DHS), 유엔아동기금 복수지표집합조사(MICS), 유엔 추산 자료 등을 취합해 작성한 것으로 정부의 공식 통계 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올해 보고서는 폭력이나 강제적 위협 없이 보건권, 피임권,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체 자율권'(bodily autonomy)을 핵심 주제로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체 자율권을 행사하는 전 세계 15∼49세 여성 비율은 55%에 불과했고, 평균적으로 전 세계 여성은 남성이 갖는 법적 권한의 75%만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제도로 여성의 신체 자율권을 저해하는 나라도 많았다. 20개국이 강간범과 피해자의 결혼을 주선하는 법을 시행 중이고, 43개국은 배우자 간 강간을 다루는 법 제도가 미비했다.

 

▲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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