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입구역 '음담패설 통화맨' 벌금 10만원
한두번도 아닌 상습범...잠복 중이던 경찰에
[yeowonnews.com=이정운기자]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통화하는 척하며 출근길 젊은 여성들에게 음담패설을 일삼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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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출근하는 여성들의 뒤에 다가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이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복해 피해를 본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결국 지난해 12월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형량은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범행 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장애를 앓는 아버지와 아내를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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