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방부 "여성 징병제 '시기상조'…사회적 합의 필요" 입장 밝혀

언제까지 '시기상조' 소리만 되풀이할 것인가? '시기상조'만 찾다가는, 100년 후에도 '시기상조'?

이정운기자 | 기사입력 2021/04/2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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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성 징병제 '시기상조'…사회적 합의 필요"

"모병제도 마찬가지…병역의무 이행자 보상은 국가 책임"

 

 [yeowonnews.com=이정운기자] 국방부는 최근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여성 징병제 도입 요구에 대해 사실상 '시기상조'란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제도 개편 문제와 관련해 "여성 징병제, 모병제, 남녀평등 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걸 포괄하는 병역제도 개편은 안보상황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 2016년 8월24일 육군보병학교 유격교육대에서 여군 교육생들이 공중침투 훈련에 앞서 위장크림을 바르고 있다. 뉴스1   © 운영자

 

뉴스1에 따르면 부 대변인은 또 "(병역제도 개편은) 군사적 효용성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여성 징병제가 시기상조란 입장으로 봐야 하는 거냐'는 질문엔 "예"라며 "거쳐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답했다. 부 대변인은 "단순히 '여성 징병제에 대해 찬성이다, 반대다'고 답변하기보단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부 대변인은 모병제에 대해서도 "단순히 모병제만 갖고 논할 게 아니라 '국방비전2050'과 전반적인 군 구조라는 큰 틀에서, 또 국가 안보상황을 보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모병제다, 징병제다' 하고 결정할 게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승진 심사에서 군 복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국방부가 입장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합리적 보상·지원에 대해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봉사한 공적 기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병역 이행자를 위한 보상책으로서 "급여 인상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형평성, 국가재정, 사회적 합의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보고 종합 검토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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