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불륜 현장 찍은 남편에 유죄… 이유는 “성적수치심 줬다”

그러면 그런 때 남편은 촬영도 하지 말고, 그냥 보고 지나치거나 모르는 척 하라는 판결인지 아리송.....

윤영미기자 | 기사입력 2021/11/2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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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동의없는 촬영은 성폭력"…불륜현장 찍은 남편 '유죄'

   A씨는 아내 B씨가 속옷만 입은 채 남성 C씨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yeowonnews.com=윤영미기자]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     © 운영자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가정 불화로 아내 B씨가 집을 나가자 B씨를 미행해 울산의 한 원룸에 사다리를 이용해 무단으로 들어갔다.

 

당시 A씨는 B씨가 속옷만 입은 채 남성 C씨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들을 촬영했다. A씨는 B씨와 C씨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이었고 촬영 영상에서도 B씨의 노출된 신체가 얼굴과 어깨 등 일부일 뿐이라는 점에서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성폭력 범죄"라며 "A씨와 B씨가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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