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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인권 보장·삶의 질 향상 위한 조례 필요"

이정운기자 | 기사입력 2021/04/2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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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인권 보장·삶의 질 향상 위한 조례 필요"

경기도의회, 6월 회기에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상정 예정

 

[yeowonnews.com=이정운기자] 여성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 장애인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는 27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여성 장애인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기도의회 '여성 장애인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운영자

 

뉴시스에 따르면 문경희(더불어민주당·남양주2) 도의회 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문애준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가 '경기도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왕성옥(민주당·비례) 의원, 백혜련 장애여성네트워크 대표, 서혜정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이 참석했다.

 

문애준 대표는 "2000년 이후 여성 장애인 관련 다양한 정책이 시행돼지만, 열악한 상황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권, 노동권, 건강권, 노동권 등 기본권뿐 아니라 성폭력, 가정폭력의 위험에 처해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관련 정책은 장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장애 관련 정책은 젠더라는 요소를 추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여성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다중차별에 놓였다"며 여성장애인을 위한 단독 법률이나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 논의가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UN장애인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가 국회에 비준되고, 6조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대한 효력이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으로 이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왕성옥 의원은 "여성 장애인은 폭력, 안전 측면에서 상시적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교육 등 일상적 차별을 받고 있다. 모성보호, 출산, 육아 등에서도 생애주기별 차별이 존재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혜정 대표는 지난 3월 경상남도의회에서 제정한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조례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체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분석했고, 경남의 여성정책과 장애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대안을 찾아 조례에 담을 부분을 연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 추진 당사자들이 어떤 조례를 만들지 확고한 관점을 정립해야하며, 행정기관·의회·당사자 간 긴밀한 소통도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경남 여성장애인 기본조례는 여성장애인의 기본 권리 보장을 조례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남에서의 시도와 결실이 전국적으로 파급돼 여성장애인인권 향상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이번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오는 6월 회기에 '경기도 여성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를 개정해 여성 장애인 처우 실태조사 등 여성 장애인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문경희 부의장은 "여성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에 앞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토론회를 통해 조례안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었다. 여성 장애인들은 성별과 장애로 이중 차별을 받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차별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격차를 줄일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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