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언론사 간부, 수습 여기자 성추행 혐의 벌금 500만원

언론인이건 기업인이건 공직자건... 부하 여직원은 '업무상 동료'이다. 마음대로 대할 상대가 아니다

이정운기자 | 기사입력 2021/04/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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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여기자 성추행' 혐의 언론사 간부, 벌금 500만원

회식자리에서 동석한 여기자 성추행 혐의

 

[yeowonnews.com=이정운기자] 회식 자리에서 수습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성추행 사실을 폭로해 '언론계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사건으로 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 '수습 여기자 성추행' 혐의 언론사 간부, 벌금 500만원 뉴시스     © 운영자

 

정 부장판사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며 "그런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중순께 경제신문사에서 부장급 간부로 근무하며 자신이 교육을 담당하던 수습기자인 여성 B씨를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B씨가 2018년 2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신입 교육을 담당한 부장은 대부분 회식 자리에 제 옆에 앉았다. 어떤 날은 어깨나 허벅지를 만졌고, 어떤 날은 겉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고 폭로해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폭로가 허위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한편 A씨는 B씨의 폭로 이후 회사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2019년 기소된 뒤에는 대기발령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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