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현희도 과거 전청조에 속았는데...."

알지 못할 것이 남여 문제라는 속설은, 이미 사실로 나타난지 오래. 항상 조심 또 좋심해야....

최치선 | 기사입력 2025/09/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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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도 과거 전청조에 속았는데...." 

전청조의 사기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

2년 만에 '전청조공범' 혐의 벗어

 

 

[yeowonnews.com=최치선기자]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가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씨의 사기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남현희도 과거 전청조에 속았는데...."   © 운영자


13일 남씨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법무법인 지역)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씨를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며 “원고는 남씨가 전청조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법원은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판결문 9쪽)’라고 판시했다”며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남씨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를 통해 남현희 역시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인 원고 A씨는 전씨에게 속아 약 11억원의 피해를 본 후 남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12일 판결에서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전청조가 진짜 재벌 3세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한편 남씨는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당했고 같은 해 8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 결정에 따라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조치를 받았다. 남씨는 2024년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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